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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3개월 연기 가닥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개최 부담…국토부, 조합·지자체 등 요구 수용할 듯
김현이 기자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은 본문과 무관.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유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고려해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분양을 하기 위해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명이 모이는 총회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상한제 적용 유예를 주장해왔다.

조합뿐 아니라 서울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은평구 등 지자체에서도 국토부에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적용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18일, 또는 이번주 내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사업장에는 올해 4월29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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