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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완전판매에 징벌적 과징금 '금소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시행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
김이슬 기자



고위험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등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금소법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1년 뒤인 2021년 3월 중에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신장과 국민 신뢰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법은 약탈적 대출과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촘촘하게 하고 행정조치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되던 6대 판매규제가 전 금융상품에 확대된다. 6대 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금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통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분쟁조정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고, 법원은 분쟁조정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 소로 제기된 경우 소송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선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없이 법인계좌만으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를 운영할 수도 없게 됐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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