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똥?…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주52시간 위반' 고발
노조 "코로나19로 급감했는데도 영업 압박 지속"기업은행 "올해 목표치 연초 15% 하향 이후 15% 추가 하향"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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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 |
기업은행 노조는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돼 있는데도 은행이 PC오프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의 불법을 저질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윤 행장을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장이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고발된 것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첫 사례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은행이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영업점마다 하루 수십 건, 많게는 백여 건의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 중"이라며 "해당 업무만으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 인데도 은행은 정량화된 총량 목표 외 이익 목표를 한 치의 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 고객이 현격히 감소한 현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결국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영업을 하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이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들고 가 추가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연초에 올해 실적 목표를 지난해 대비 이미 15% 낮췄고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또다시 15% 하향했다"며 "노조 측의 실적 압박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6일 경영실적평가 특례를 시행해 핵심 고객 수, 교차판매 등 대면영업 13개 지표의 목표치를 15% 추가 하향 조정했으나 노조 측은 "실질적인 이익 목표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