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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코로나19로 취소시 입장권 환불 가능할까?

백승기 기자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취소될 경우 입장권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취소될 경우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입장권 등을 환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입장권 구입·이용 약관에는 ‘당 법인이 도쿄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티켓 규약에 따라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따른 상황일 경우에는 당 법인은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다.

불가항력에는 ‘천재(天災)·전쟁·폭동·반란·내란·테러·화재·폭발·홍수·도난·해의(害意)에 따른 손해·동맹 파업·입장 제한·기후·제3자에 의한 금제행위·공중위생 관련 긴급사태·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행위 및 규제 등 당 법인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여러 원인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코로나19는 공중위생 관련 긴급사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도쿄 올림픽 티켓은 총 508만 장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패럴림픽은 총 165만 장이 판매됐다. 티켓 수입만 약 900억엔(약 1조원)에 달한다.

한편 일본 올림픽 위원회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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