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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최소화하라는데…" 딜레마에 빠진 증권업계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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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의 반대매매 자제 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계가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반대매도 담보비율을 낮추고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반대매매를 1일에서 2일정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증권업계는 반대매매 원칙이 바뀐 만큼 향후 책임 문제가 나올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어제(17일)까지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5조 205억원어치를 쓸어담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1월 20일과 비교해 26.1%, 코스닥은 24.7%하락하는 등 투자성과는 처참한 상황.

특히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인 개인이 많아 반대매매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에 대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자칫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평균 연 9% 안팎의 높은 이자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분에 원금 상환까지 부담이 두세배로 커집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에 융통성 있는 반대매매를 주문한 상황.

[은성수 금융위원장: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대매매를 1일에서 2일 유예하고, 반대매도 대상 담보비율을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떠안은 증권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령 반대매매를 미뤘는데 하루 이틀 사이 주가가 더 빠질 경우 투자자의 손해가 커져 책임 문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반대매매를 줄였다가 손해를 떠안아 주주에 대한 배임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도 걱정거립니다.

증시가 요동치자 공매도 금지에 이어 반대매매 유예 카드까지 꺼내든 정부.

이번 조치가 시장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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