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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 극복'] 예보, 최대 1년간 취약계층 채무 상환유예

김이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보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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