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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5배 늘어나...뺑소니 보험 혜택 못받을 수도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산정기준 적용 위한 제도개선 추진
유지승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뺑소니 사고시에는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 진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업계와 소비자 의견 등을 수렴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운전자 책임을 강화해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사고를 내지 않은 다른 가입자의 부담 전가를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높인다. 대인사고는 1사고당 300만원→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는 1사고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또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한다. 위험률을 줄여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도록 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음주·뺑소니 운전시에는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이 도입된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에 따라 대인Ⅱ와 대물(2,000만원 초과) 담보에 대해선 면책이지만, 음주·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이 없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음주·뺑소니 운전의 반사회성과 고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면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음주·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면책금액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설정해 과도한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다.

고가수리비가 드는 자동차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손해율을 반영해 공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3%씩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상향한다.

이밖에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와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키로 했다.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한다. 이는 과도한 보험료 할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한다. 현행법상 단기요율을 적용받는 차량 1대 소유자에 비해 다수차량 보유자가 적용받는 보험료가 낮아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단기요율 적용시 구간이 월단위로 구성돼 소비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법을 개선한다.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에 대해서도 보험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내 법령 및 표준약관 개정 등을 거쳐 관련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자동차보험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해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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