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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결권자문 서스틴베스트 "CEO 연임 반대"…주총 앞둔 신한금융 '긴장'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ESG 자문 맡아…수탁자책임委 자체 판단에 주목
허윤영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 사진=뉴스1


국내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낼 방침이다. 국민연금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석을 제공하는 서스틴베스트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신한금융의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국민연금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토대로 의결권을 자체 분석하고 있어 다른 기관투자자와 달리 의결권자문기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진 않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최근 국내 기관투자자 고객을 대상으로 조 회장의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심 판결 여부도 의견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 적격성 우려가 존재한다”며 “법률 리스크를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석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글로벌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조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 1월 조 회장의 채용비리 1심 판결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 법률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지배구조원(KGCS)에 따르면 지금까지 ISS를 비롯해 캐나다연금(CPPIB),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등 주요 해외 연기금 5곳도 조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이중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PP)은 “1심 판결을 고려한 결과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에서 감독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ISS의 판단에 대해 “ISS의 의안 분석은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해외 주요 투자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다른 곳과 달리 서스틴베스트의 분석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신한금융의 단일 최대주주(9.57%)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스틴베스트는 2014년 이후 국민연금의 ESG 자문을 맡아오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가이드라인은 ‘법령 위반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로서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용비리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여서 국민연금의 중점관리기업 선정 기준(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 조사 등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Controversial Issue)’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중대성을 판단해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른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동된다. 금융권에선 1심 판결로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의견이 다수다.

물론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권을 분석해 판단하므로 의결권자문기관의 결정을 참고하는 수준이다. 실제 2015년 서스틴베스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당장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며 "다만 국민연금이 명목상 최대주주라는점, 자본시장 내 위상을 고려하면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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