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경기도, 1조원대 긴급 추경…저신용자 50만원 무심사 대출
연 1% 이자로 1인당 50만원…최고 300만원까지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000억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조 1,917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안정·지역경제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활용된다.
우선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7,058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4,611억원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1,500억원 ▲지역화폐 발행,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원이 반영된다.
특히 소액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만5,653명(지난해 8월 기준)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 해 대출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을 경우 향후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추경 확정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금을 읍면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르면 4월 초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68억원 등 총 461억원을 증액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원 등 총 516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조1,917억원을 증액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조2,30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조7,862억 원이다.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매각수입 등 도 자체재원 5,975억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원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날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