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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연임 도전

조정현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20일 손태승 회장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앞서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 '문책경고'에 대해 징계 취소 본안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금융당국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손 회장은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DLF 사태로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며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했지만 손 회장 측 우호지분이 많아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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