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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유지연 이슈팀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종교시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적극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 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실제로 전광훈(64·구속) 목사가 설립한 개신교회인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22일 정부 행정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다음달 6일 개학을 목표로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이 기간 종교시설·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이어 지난 22일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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