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만능통장 '신탁형 ISA' 영상통화로 ELS 가입 가능…"코로나19 비대면 도움"

다음달 1일부터 특정금전신탁 계약 '영상통화'로 가능
신탁형 ISA도 특정금전신탁에 포함
"ELS, DLB 등 비대면으로 상품 편입 가능"
허윤영 기자




‘코로나19’로 금융사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다음달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 신탁형에 대해 금융상품 가입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같은 시의성 있는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서 투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이 같은 업무가 가능해진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의 후속 조치다.

주목할 만한 건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탁형 ISA에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사채(DLB) 등의 상품을 영상통화만으로 담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예적금과 금융상품을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 ISA는 투자 종목을 일일이 투자자가 지정하고 은행 또는 증권사는 판매창구 역할만 한다. 이와 달리 일임형 ISA는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자산 배분, 투자 결정 등을 금융사가 주도한다.

원래 규정상 ELS 등의 상품을 신탁형 ISA에 담으려면 고객이 직접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형 ISA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상품을 편입할 때 고객의 자필계약서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과거 특정금전신탁에서 불완전판매 사고가 잇따르자 마련한 조치다. 2013년 ‘동양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동양그룹 기업어음(CP)와 회사채에 특정금전신탁으로 투자한 개인은 동양그룹의 대규모 구조조정 탓에 큰 손실을 봤다. 이후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 판매 관련 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

금융위는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상품의 종류와 비중 등을 온라인상에서 고객이 직접 기재하도록 했다”며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운동’ 확산으로 은행 지점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마련된 개선안이라 주목된다.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일일이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 상품 운용 및 편입을 요청해야 했던 신탁형 ISA 가입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몇몇 신탁형 ISA 투자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위에 이 같은 개선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앞서 발표된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마련된 건 아니”라면서도 “투자자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