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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정부보증 있어야 회사채·CP 매입 검토 가능"

미 연준은 정부 지급보증 하에 CP 매입
조정현 기자


금융 불안 심화로 발권력을 가진 한국은행의 역할론이 커진 가운데, 한은이 "현재 한은 법 하에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하기 어렵다"고 23일 밝혔다.

한은은 "민간이 발행한 채권 매입을 금지한 한국은행법 규정으로 인해 회사채와 CP를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법은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을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회사채와 CP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한은 해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발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은 이를 통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되는 손실위험을 떠안아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 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매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 측 입장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우도 정부 지급보증 하에 CP를 매입하고 있다.


올해 만기를 맞는 회사채와 CP·전자단기사채 규모가 총 116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한 이유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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