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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돈 봉투에 마스크까지…한남3구역 수주전 다시 과열

미승인 홍보물 신고도 접수…27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 마감
문정우 기자



용산 한남3구역 시공사 재선정을 앞두고 수주전이 또 다시 과열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한 대형건설사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앞서 해당 건설사 관계자가 조합원에게 마스크 3장과 손 소독제를 무상 제공했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받고 용산구에 통보하고 수사의뢰했다"며 "또 메신저를 통해 승인받지 않은 홍보물을 홍보했다는 등 다른 2건의 신고도 구에 통보 조치했다"고 전했다.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시공사는 금품·향응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다른 대형건설사는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한남3구역은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에 들어간다. 조합은 4월 안으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한 차례 맞붙었지만 국토교통부와 시의 시공사 입찰 과정 점검 결과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말 시공사 선정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재입찰 방식을 결정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6㎡를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총 5,816가구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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