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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재명 경기도지사,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1인당 10만 원…유효기간 3개월 지역화폐로 지급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원확인 후 즉시 지급…대리 수령 가능
문정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도 인구는 2월 기준 1,326만5,377명으로 이들 모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신청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부족분을 채웠다.

이 지사는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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