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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염병 예방법' 소독 규정 50년 만에 개정…방역 시장 커지나

"지구 온난화 신종 바이러스 감안한 조치"
업종별 의견 반영해 소독 주기 조정
윤석진 기자

3월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학원에서 송파구청 방역 관계자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의 소독 관련 규정이 조만간 개정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지구 온난화로 바뀐 계절주기와 새롭게 출연한 바이러스 등을 감안해 업종별 방역 횟수를 연내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57년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 후 약 50년 만이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숙박시설, 학원, 아파트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모든 사업장과 공동주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으로 계절 주기가 바뀌고, 신종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50년이 넘도록 변화가 없었다"며 법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겨울철 소독 횟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온난화로 겨울이 따듯해지면서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길어진 것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동절기(10월~3월) 소독은 2~3달에 한 번꼴로 진행되고 있다. 하절기(4월~9월)는 최소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뤄진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소독 횟수를 비롯한 방역 규제 수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업계 입장을 반영한다는 방침인데,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가령, 면 소재지 여관은 인적이 드문 만큼, 소독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과 규모 상관 없이 모든 업장에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행 법령은 여관 객실 수가 20개를 넘으면 정기적으로 소독을 받아야 한다.

공동아파트의 경우 현재 300세대 이상만 소독 의무 대상인데, 이게 너무 과하다는 주장과 모든 아파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달라진 소독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규제 완화로 소독 횟수가 줄면 건물주나 사업장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방역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에는 6,000여개의 방역업체가 성업 중이다. 국내 시장 1위인 세스코와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을 제외 하면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장비와 사무실, 인력 1명을 갖추고 방역 교육을 받은 후 지역 구청에 신청만하면 방역업을 할 수 있어 진입 장벽도 낮은 편이다.

방역업계 관계자는 "우리 업자들은 법이 강화되서 소독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소독을 해야하는 건물주는 조금만 하는게 유리한데, 기후 온난화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할 때 방역 소독 주기는 짧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내 방역 업계와 업종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 예고 후 발효할 계획이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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