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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100억원 긴급융자 지원

신용·담보 구분없이 3억원, 도에서 최대 2% 금리 지원
문정우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경제기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안을 1차 추경에 반영해 25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상품이다. 경기도와 신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상품을 확대했다.

이번 상품의 특징은 기존의 신용 1억5,000만원, 담보 2억원 융자한도를 신용·담보 동일하게 3억원으로 한도 증액해 기존 융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최소 3년,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또 최대 2%까지 도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 이내 수준이다.

이 사업은 17개 지역신협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융자에 대한 문의는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회적경제기업이 긴급 융자 상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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