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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ㆍ캐피탈 중도상환수수료 관행 개선…소비자 연 87억 절감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수수료 역전 현상 개선"
이충우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 고객 중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높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으로 연간 87억 8,000만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중도상환수수료율를 산정할 때 사용하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금리연동방식을 적용할 경우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만기 1년 이상 대출을 한 달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금리가 4%인 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64%, 대출금리가 24%인 소비자는 1%로 산정된다.


이와 함께 일부 여전사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2%수준의 정률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아지더라도 수수료 부담완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잔존기간이 짧아질 수록 수수료를 적게부담하게끔 수수료 산정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FAQ,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무분별하게 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ㆍ차주변경수수료 포함)를 수취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토록 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취급수수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및 신디케이트론·PF대출 등에만 수취하해야 한다.


아울러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은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전사의 수수료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약 87억 8,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3월 중 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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