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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사과문 "초등생 대상 구상권 청구 안해"

"정당한 법 절차여도 세심한 배려 부족"
유지승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냈다.

25일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초등학생에게 보험금 돌려달라 소송 건 보험사', '초등학생한테 상계소송 건 보험사 공개요청 드립니다'란 제목의 청원 2건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며 "보험사가 어디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자동차 보험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연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다.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A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

강 대표는 사과문에서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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