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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자가격리는 강제조치…위반시 고발·강제출국"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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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 위반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꼼꼼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개학을 앞두고 학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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