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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자녀와 사위에 '지분 쪼개' 아파트 증여 논란

서울 송파 아파트 구입 2년 만에 증여...지분 쪼개 과세표준 낮춰
박동준 기자

박현종 bhc 회장

박현종 bhc 회장이 서울 송파의 아파트를 매입한 지 2년 만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지분을 나눠 증여해 세금을 덜 내게 됐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현종 회장 부부는 공동명의로 지난 2017년 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소재한 롯데캐슬골드 아파트(241㎡)를 매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이후 박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 30대인 자녀와 사위에게 각각 75%와 25% 지분 비율로 아파트를 증여했다.

박 회장 내외가 아파트를 매입한 금액은 162500만원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가격이 올라 22억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박 회장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두고 관련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자녀에게 모든 지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위에게도 지분을 준 것은 과세표준을 낮춰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를 가져왔다.

현행법상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증여액이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이하는 20%, 5억~10억원 이하 30%, 10억~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시 50%로 세율이 커진다.

박 회장이 증여할 당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추정하면 박 회장 딸은 과세표준이 5억~10억원 이하, 사위는 5억원 이하로 예상된다. 딸에게만 단독 증여할 경우보다 상당 부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bhc 관계자는 "증여의 경우 개인적인 일이라 회사 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크게 없다"며 "다만 증여 과정에서 불·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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