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자녀와 사위에 '지분 쪼개' 아파트 증여 논란
서울 송파 아파트 구입 2년 만에 증여...지분 쪼개 과세표준 낮춰박동준 기자
박현종 bhc 회장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현종 회장 부부는 공동명의로 지난 2017년 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소재한 롯데캐슬골드 아파트(241㎡)를 매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이후 박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 30대인 자녀와 사위에게 각각 75%와 25% 지분 비율로 아파트를 증여했다.
박 회장 내외가 아파트를 매입한 금액은 16억2500만원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가격이 올라 22억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박 회장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두고 관련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자녀에게 모든 지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위에게도 지분을 준 것은 과세표준을 낮춰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를 가져왔다.
현행법상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증여액이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이하는 20%, 5억~10억원 이하 30%, 10억~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시 50%로 세율이 커진다.
박 회장이 증여할 당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추정하면 박 회장 딸은 과세표준이 5억~10억원 이하, 사위는 5억원 이하로 예상된다. 딸에게만 단독 증여할 경우보다 상당 부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bhc 관계자는 "증여의 경우 개인적인 일이라 회사 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크게 없다"며 "다만 증여 과정에서 불·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