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서지현 검사 “성착취 적극가담자도 조주빈과 함께 무기징역 가능”

최승진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시스

서지현 검사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물론이고 성착취 적극 참가자까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서 검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n번방’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형량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25일 검찰로 송치됐다.

서 검사는 “형법 114조에 범죄단체 등 조직죄가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통상 체계 등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범죄를 보면 소위 ‘노예’를 놓고 실시간 상영과 채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여러 지시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쫓겨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동 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 / 머니투데이

서 검사는 “유료방에서는 자기들 말로는 후원금을 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제작비 펀딩으로 본다. 펀딩을 하고 지시를 하면서 학대를… 당연히 공동 정범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제작자’인 조주빈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밝힌 서 검사는 “범죄단체이기 때문에 회원 중 적극 가담자에게도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강력한 처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분노했기 때문”이라며 “더 많이 함께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