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코로나19 불법대출광고 기승"…소비자 경보 발령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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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대출 광고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를 내렸다.
올 1월부터 3월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고 최근 불법대출 광고 및 스팸 문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 온라인 광고를 대량 노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한다.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등 정부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다.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기관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합법적 대출인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가장하는 곳들도 있다.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하는 불법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경계심을 허무는 방법을 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는다"며 "이런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