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연합, "임대료 감액 요구할 '차임감액청구권' 도입해야"
26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김소현 수습기자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지자체가 '차임감액조정'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코로나19로 많은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차임감액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임감액청구권은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들이 줄폐업 위기에 놓여있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으로 상생 운동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상가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상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호 팀장은 “중소상인들은 이런 권리가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상가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게 되면 계약종료 통보나 임대료 상승과 같이 역반응이 일까 포기하게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조정 기구 등을 통해 임차인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