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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불복해 항고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내린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지난 20일 손 회장의 징계효력 일시중단의 건을 인용한데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에는 영향이 없지만 연임은 못하게 되고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취업 길도 막힌다.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금감원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손 회장은 25일 우리금융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지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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