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불복해 항고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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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6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내린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지난 20일 손 회장의 징계효력 일시중단의 건을 인용한데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에는 영향이 없지만 연임은 못하게 되고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취업 길도 막힌다.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금감원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손 회장은 25일 우리금융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지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