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7세 미만 자녀 가구,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전자상품권, 지역 화폐, 상품권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급소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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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1조 5239억원에서 활용된다.
지원대상은 3월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192개 지자체 전자바우처형, 28개 지자체 종이상품권, 9개 지자체 지역전자화폐 형태로 지급가 된다. 정부는 4월 초 개별 신청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