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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내 해외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실시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미국발(發) 입국자 특별검역이 시행되는 27일 도내로 들어오는 유학생, 교민 등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검역 강화조치를 긴급 추진한다.

자가격리는 유럽발, 미국발 입국자이며 능동감시는 기타 지역 국가 입국자다.

검사대상 시점은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작된 22일 강원도 입국자 중 무증상자에 대해 소급해 시행한다.

이는 유럽·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국내에도 해외 입국자들로부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 해소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도는 해외 입국자의 파악과 관리, 진단검사, 자가격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6일부터 해외 입국자 신고 및 사전접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2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입국예정인 본인, 자녀, 가족관계가 있을 경우 시군 보건소에 해외 입국 관련 사실(예정)을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한다.

도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해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준수사항은 1일 2회 발열 등 자가진단, 외출 금지, 대인 접촉 금지, 외국인은 무단이탈시 강제 출국 등이다.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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