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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중·기업은행도 소상공인 대출…'홀짝제' 도입

4월1일부터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으로 대출업무 분산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짝제 도입
허윤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신용등급별로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달라진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몰려 자금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업무를 분산, 병목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조치다.

또 대출 신청자가 대거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은 다음 달부터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이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신속한 대출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은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이차보전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 지역센터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신용자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금리 1.5%가 이차보전대출은 신청 후 5일 정도 후에 대출이 이뤄져 신용이 높은 소상공인이 빠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1~6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대출한도는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출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대출심사는 6일부터 진행된다.

소진공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품을 담당한다. 1~3등급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으로, 3,000만원 이하 대출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표=금융위원회


특히 보증서 없이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은 다음달 1일부터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홀짝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줄서기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차원이다.

신용등급별로 각 기관이 취급하는 대출이 다른 만큼, 정부는 신용등급을 사전 조회하고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등급은 나이스평가정보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무료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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