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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담당판사에 오덕식 판사?...“자격 박탈해라” 국민청원 등장한 이유

유지연 이슈팀



오덕식 부장판사가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 온 '태평양' 이모군(16)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모군도 이 가운데 한명이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모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태평양원정대'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지만 검찰은 조주빈과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감안한다며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냈다.

오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조 전 기자는 지난 2008년 8월 장씨의 연예기획사 대표 생일 파티에서 장 씨가 춤추는 것을 보고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술자리에서 전 조선일보 기자 등 여러 사람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뒤 2008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이유로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큰 반발을 샀다.

이 외에도 오 부장판사는 웨딩홀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남성,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이에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최종범 사건 판결과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이다.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비판한 바 있다.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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