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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I동일 정헌재단 직원 횡령?...재단도 모르게 담보·반대매매까지

DI동일 최대주주 정헌재단 주식, 회사도 모르게 처분
직원 임의로 주식 담보로 대출 진행
정헌재단 "사실관계 파악 중"
이유나 기자



DI동일(옛 동일방직)의 최대주주인 정헌재단의 주식이 재단도 모르게 처분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재단 직원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직원 횡령 사건으로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정헌재단이 보유한 DI동일의 주식은 지난 20일 2,890주, 23일 5,039주가 각각 처분됐다. 처분 단가는 각각 5만4,240원, 5만866원으로 총 4억 1,300만원 규모다.

문제는 주식 처분이 재단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직원이 벌인 일이라는 점이다.

DI동일 측은 "재단 직원이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의로 주식담보를 제공하고 반대매매가 이뤄져 발생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반대매매란 증권사 등에게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혹은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 증권사에서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앞서 정헌재단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7차례, 메리츠종금증권과 상상인, 유안타, NH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총 25만5,975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는 재단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대출이였다.

DI동일은 공시를 통해 "재단 직원이 재단의 기본재산을 재단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의로 주식담보 계약을 체결해 발생된 것"이라며 "재단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된 원인과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 밝혔다.

한편 정헌재단은 DI동일 주식회사의 설립자인 서정익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재단으로, 장학금 지급과 학술연구개발, 문화예술지원 등 사회복지와 민족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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