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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 감소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은 안 줄어..."체계 개선 필요"

자영업 가구 부담 구조적 진단 필요...불합리한 준조세 산정기준 개편해야
유지승 기자

자료=보험연구원

가뜩이나 생계형으로 버티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위기에 몰린 가운데, 현실적 지원책으로 조세나 준조세 등의 체계를 바꿔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이 경우, 소득이 줄더라도 부담액이 감소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이태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가구의 소득 여건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방안이 효과적인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준조세 부담으로 자영업 가구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준조세 납부 기준을 개선해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으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일컫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영업 가계의 주소득원인 사업소득의 감소는 이미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개인서비스업의 구조적인 사양화와 관련돼 있어 단기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소득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나 준조세 등이 개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이다.

이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 당국이 자영업에 대해 다양한 가계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자영업 가구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합리화하는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영업 가구가 납부하는 준조세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납부 부담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나타난 자영업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는 소득이 정체된 상태임에도 조세, 준조세,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며 발생했다. 자영업 가계의 비소비지출이 실질 구매력을 축소시킬 만큼 증가했다는 점에서 조세나 준조세 등 관련 징수 체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부과하기 때문에 순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세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이외의 모든 종류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따라서 근로소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준조세의 경우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에 속하며 근로자 중심의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납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초로 해 등급 점수를 부과하며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며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자영업자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이 감소해도 재산과 자동차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 감소폭이 작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변경 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자영업의 소득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산, 자동차점수는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포착률을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을 증가 시키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준조세 부담을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하는 적극적인 위기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게 대해 2021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간이사업자 수준으로 감면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하위 20%에 대해서 3개월간 보험료를 50% 경감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하위 50%에 대해서 3개월간 보험료를 50% 경감하는 등 일시적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 노력에 더해 이미 진행되어왔던 구조적인 자영업 가계의 부담 문제들도 개선해 간다면 위기 극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개선이 이뤄진다면 소득과 관련 없이 준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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