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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2만5,000명…'최대 100만원' 지원

박미라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영세점포 무급휴직자 2만5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한 업소에는 최대 195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비상경제대책TF를 구성,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차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 등에게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꽉 막힌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데 중점을 뒀다.

3대 방향, 20개 사업으로 중심으로 추진한다. 3대 방향은 △폐업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자의 구매 촉진 유도 △서울시 맞춤형 피해업종별 지원 등이다.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고용유지를 위해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돕는다는 취지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한다.

대상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술창업기업이다. 총 2만5000명을 지원하며, 사업체 1곳당 1명이 원칙이다. 다만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은 2명까지 지원한다.

또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을 한 업소에는 휴업일 1일당 39만원씩 최대 195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가운데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며, 총 500곳은 지원한다.

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상가의 9106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50% 감면해주고, 납부기한은 올 8월까지 유예한다. 또 공용관리비는 6개월간 모두 감면해준다.

생존 위기를 맞이한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관련 업체 1000곳에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상품 기획·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예약시스템 개선,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에 칸막이, 공기청정기 및 비첩촉식 체온계, 세정제와 마스크 등 구매비용의 2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어려운 실질적인 피해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누구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재원을 강구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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