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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한도 3천만원으로 축소…"연체ㆍ부실 우려"

8월 P2P금융업법 시행시 개인투자자 전체 투자한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
현재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 한 곳에 투자한도 2,000만원으로 운영
P2P금융업법 시행에 맞춰 투자한도 관리시스템 운영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이충우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연체ㆍ부실 우려가 불거진 P2P(개인 간 거래) 금융 투자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P2P금융 투자금 쏠림현상이 지적된 부동산 관련 상품 투자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감독규정ㆍ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의 투자한도(일반 개인투자자)는 최고 투자한도로 규정하되 우선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P2P금융업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현재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금융업체 한 곳당 투자한도는 2,000만원으로 제한되는데 P2P금융업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한명당 전체 투자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P2P금융법 시행에 맞춰 투자한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P2P업 감독규정ㆍ시행세칙에 담았다.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등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P2P업체가 연체‧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한다.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과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하고, 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대로라면 금융투자업,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도 겸영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고려해 시행령을 수정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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