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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수록 보험은 꼭 지키자…"해약 말고 '납입유예' 하세요"

자금사정 탓에 손해 보고 보험계약 깨는 경우 적지않아
납입유예·감액제도 등 활용…실수라면 '계약부활제도' 활용

한 병원 창구에서 병원비를 수납하는 사람들/사진=뉴스1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어려워진 가계 사정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당장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보험을 깨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보험은 몸이 아프거나 병이 생겼을 때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경제 사정이 넉넉할 경우 보험이 없어도 된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울 수록 마지막 카드인 보험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고 앞으로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큰 손해다.

따라서 무턱대고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제도 등의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미래에 돌려줄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험료 유예가 가능해 이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사마다 적용범위와 기준이 달라 별도로 체크하면 된다.

보험료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돼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을 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이 경우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미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대출원금과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중도인출 제도는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되는 형태다.

이밖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한 점도 검토해야 한다.

추가로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면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각 생명보험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확인해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애드버토리얼 / 자료제공 =생명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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