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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회적거리두기 지키려면 부동산계약도 전자로 해야"

신효재 기자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부동산거래시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대상 물건을 확인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내용을 확정해 시스템 상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

이외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걱정이 없다.

또 종이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계약서 위·변조 문제도 예방할 수 있으며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도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이뤄져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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