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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지원…2차 추경 7.1조 추진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9.1조 소요…2차 추경 7.1조 추진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염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여 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편적 지급이야 산별적 지원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형평성과 재원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로 정했다.

지원 금액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구원수 별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총 9조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 비율로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 몫은 7조1천억원이다.

재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되며, 정부는 올해 세출사업 감액으로 최대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 19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등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진행해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시행하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됐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대상을 기존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한다.

또, 국민연금은 소득감소 요건이 충족한 희망자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한 3개월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고용보험의 경우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산재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 납부기한 연장과 6개월 30% 감면한다.

전기요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4~6월 청구분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천억원의 납부유예와 9천억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총 1조3천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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