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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50% 감면·관리비 지원

3398개 점포에 약 26억원 지원 효과
문정우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고 관리비도 지원한다.

인천시는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위원장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반동문 상가연합회이사장을 비롯한 상가법인대표들과 협의를 거친 결과다.

감면 대상은 14개 지하도상가 3,398개 점포다.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연 사용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약 15억원 규모다.

다만 현재 인천시 지하도상가는 전체의 86%인 2,800여개 점포가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있다. 사용료 감면 혜택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임차인·전차인에 안내문 발송과 상가연합회가 협조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감면한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2월 28일 9개 상가 1,948개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일괄 유예 조치 바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의 고정경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3개 상가 3,319개 점포에 2월부터 12월까지 청소비, 공공요금 등 약 11억원 정도(점포별 약 25~30%)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서강원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사용료 50% 감면과 관리비 지원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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