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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익 침해 없으면 '동의없이' 이전 가능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이슬 기자


앞으로 정보수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논의가 본격화됨녀서 금융회사의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 혁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데이터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명확하게 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가명정보' 결합은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민감정보에 생체인식 정보 등을 포함해 보호 수준을 높였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당초보다 두 배 늘린 20명으로 확대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인보호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관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됐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은 개정안에 통합 반영했다.

신용정보법은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반영할 계획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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