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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소공인 1,000만원 직접대출 본격 시행…'홀짝제'도 도입

직접대출 시범운영 첫날 접수 200건으로 시작
30일 기준 1,500여건 접수돼 접수량 계속 늘어나
이유민 기자

사진=뉴스1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마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긴급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현장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1~3등급 고신용자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시중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일주일간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출 신청 홀짝제를 시행해 창구 혼잡과 병목현상을 해결한다. 상담 신청 시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맞춰 짝수일에는 짝수년 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 생이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소진공 37개 센터에 설치된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소상공인이 서류 미비로 여러 번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설치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할 전망이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3종류만 제출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서류 준비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시범운영 기간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첫날 200여건으로 시작해 현재는 하루 접수 물량이 1,4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000개 업체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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