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상환유예 시행…두 달간 1,800억원 지원"
새마을금고 설립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지원 집중
오늘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상환 연장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요 파악에 금융권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제 지원에 나선 새마을금고는 지난 두 달간 총 1,800억원 정도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초부터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과 대출 만기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시행했다.
3월 30일 기준 약 두 달간 214억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했으며, 1785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상환유예 조치를 취했다.
건수로는 긴급자금 대출이 각각 2,200건, 상환유예는 1,280건이다.
코로나 19발 소비침체로 주요 고객인 지역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받자 긴급자금대출 지원한도를 앞서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늘부터 대출만기 연장 추가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증액한 한도 안에서 자금융통이 절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여파로 상호금융조합 건전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아직까진 연체율 등 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제(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농협 연체율은 1.34%, 신협은 2.75%, 수협은 2.78%다.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두고 있어 금감원 집계에 반영되지 않은 새마을금고는 지난해말 기준 1.85%를 기록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최근 2주년 취임 입장문을 통해 "연체대출비율,총자산순이익율(ROA)등 여러 경영지표도 상호금융기관중 우수 하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새마을금고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만도 1조 7,200억 원에 달하며, 유동성 대응과 예·적금인출 대비 차원에서 상환준비금 8조 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