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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차액결제 담보비율 20%P 인하…유동성 '10조원' 확보 효과

한은, 다음달 차액결제 담보증권 제공비율 70%→50%
금융기관 납입 부담액 10조 1000억원 감소
"담보 부담 줄어드는 만큼 유동성 공급효과 기대"
허윤영 기자



4월부터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사의 담보 부담을 낮춰 시장에 좀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한 조치다. 한은은 약 10조원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1일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사가 부담하는 담보제공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진다.

차액결제시스템이란 은행 사이에 오간 자금 결제를 미뤄뒀다가 거래 마감 후 다음날 차액을 한번에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A은행 고객이 B은행 고객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자금을 받은 고객은 선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지만, 고객의 은행은 차액결제 시점까지 고객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진다. A은행과 B은행의 최종 결제는 다음날 11시 한은에 개설된 각 은행의 당좌계좌를 통해 차액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각 금융사는 한국은행에 담보증권을 납입한다. 금융사가 제공한 담보를 토대로 한은이 최종 차액결제를 보증하는 구조다. 현재 한은에 납입된 담보증권 금액은 35조 5,000억원이다.

한은은 이번에 금융사가 납입해야 하는 담보제공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춰주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금액이 35조 5,000억원에서 25조 4,000억원으로 약 10조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담보 부담이 줄어드는 금액 10조 1,000억원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매년 10%포인트씩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일정도 늦춰진다. 이에 따라 담보제공비율이 100%가 되는 시점도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2년 뒤로 미뤄졌다.

또 한은에 제공하는 담보증권 범위도 5월부터 늘어난다. 공공기관 발행채권 9개(채권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와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담보로 인정되는 증권이 늘어나면 금융사 입장에서 담보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한은은 지난 2016년 1월과 2019년 8월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같은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시켜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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