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103건 행정제재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 신고 후 증권취득·청산 등 단계별 보고해야"김이슬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원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했다.
# B씨는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 매입했으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해 신고를 누락했다.
위 사례 모두 외국한은행을 통한 자본거래 시 법규를 위반한 경우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19년 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총 1,103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67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54.6%를 차지하고, 금전대차 13.4%, 부동산투자 10.7%, 증권매매 3.1%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1.5%, 변경신고 22.7%, 보고 21.1%, 지급절차 4.7% 등이다.
거래당사자별로 구분하면 기업이 689건으로 전체 58.9%를 차지했고 개인은 481건으로 41.1%였다.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 605건(54.9%), 경고 498건(45.1%)이다.
금감원은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등 외국환거래를 할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33.7%)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증권취득, 청산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및 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 송금 등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물출자나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희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