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감원,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103건 행정제재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 신고 후 증권취득·청산 등 단계별 보고해야"
김이슬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원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했다.

# B씨는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 매입했으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해 신고를 누락했다.

위 사례 모두 외국한은행을 통한 자본거래 시 법규를 위반한 경우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19년 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총 1,103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67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54.6%를 차지하고, 금전대차 13.4%, 부동산투자 10.7%, 증권매매 3.1%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1.5%, 변경신고 22.7%, 보고 21.1%, 지급절차 4.7% 등이다.

거래당사자별로 구분하면 기업이 689건으로 전체 58.9%를 차지했고 개인은 481건으로 41.1%였다.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 605건(54.9%), 경고 498건(45.1%)이다.

금감원은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등 외국환거래를 할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33.7%)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증권취득, 청산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및 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 송금 등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물출자나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희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