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싸게 파느니 증여"...코로나19 가 부른 신 풍속도
이지안 기자
[앵커멘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더해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격변기를 맞고 있는데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매물로 가격을 많이 낮춰 파느니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가속화가 부동산 시장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서울 내 대장주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가 최대 2억원 가까이 급락하는 등 침체 국면이 본격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지난주 17억5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왔는데, 지난 10일 거래된 19억5000만원 보다 2억원이 낮은 호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현재 시세보다 수억원이 싼 급매물이 아니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버티기에는 보유세 폭탄이 걱정입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 올라 13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종부세율 또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6월 전 수억원 싸게 팔아 넘기느니 차라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는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다만 집값이 하락해야 양도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만큼 증여 신고 시점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최근에 증여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줄고 있는데,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증여세 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증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세금을 덜 내면서 주택 수를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