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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한항공, 최대 6개월 범위 내 유급휴직 추진

1일 긴급 노사 협의회 개최 …무급휴직 아닌 유급휴직 제안
우기홍 사장, 지난 달 말 각 노조위원장 만나 고통분담 함께 하자 호소
김주영 기자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유급휴직' 을 추진한다. 최근 인턴 객실승무원, 계약직 외국인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단행한 데 이어 노조 가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직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일 오전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고 노동조합에 이 같은 비상경영안을 제안했다. 오후에는 조종사 노동조합과도 긴급 노사협의회를 진행해 고통분담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긴급 노사협의회는 지난 달 27일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주주총회가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 된 후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달 말 대한항공 노동조합, 조종사 노동조합 등 각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회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만큼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날 열린 긴급 노사협의회에선 큰 틀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유급휴직을 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노사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급여 수준과 휴직 개시 시점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상경영과 관련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위기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운항노선의 90%를 운휴 ㆍ감편할 만큼 비상 상황에 놓였으며 1분기 대규모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무급휴직이 아닌 유급휴직을 제안한 점이 주목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1~2년차 인턴을 포함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무급휴직을 받고 있으며, 1일부터 계약직 외국인 조종사 전원(387명)을 대상으로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무급휴직이 아닌 유급휴직을 단행하면, 직원들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인건비를 일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 ㆍ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며,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항공업계에서 앞서 유급휴직을 실시한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있다. 대한항공과 같은 한진그룹 계열인 진에어의 경우 운항 ㆍ객실승무원, 정비 인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환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유급휴직을 시행하면 같은 계열의 진에어 모델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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