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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로 힘든 협력사 도운 대기업에 '상생협력' 가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협력시 지원 시최대 5점 가점
염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대기업에 '상생협력' 부문 가점을 준다.

공정위는 2일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이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대기업이 마련할 경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에서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높였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으로,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의 경우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변경된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올해 평가되는 2019년 협약 이행 실적에부터 즉시 반영된다.

한편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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