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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주가 급락으로 자녀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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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두 자녀에게 증여했던 주식을 취소한 뒤 재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 시점을 변경해 150억에서 200억 원을 절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두 자녀에게 준 신형우선주 184만여 주의 증여를 지난달 31일 취소한 뒤 이달 1일 재증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증여는 최초 증여와 똑같이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과 이경후 CJ ENM 상무에게 각각 92만 주씩 증여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 기준으로 주당 6만5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 원씩 총 1204억 원 규모였으나 재증여로 주식 가액이 36% 줄어든 767억원 규모가 됐습니다.

CJ그룹에 따르면 현재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 원 수준으로 최초 증여 시점 예측 증여세 700억 원 보다 150~200억원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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