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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서울시,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외국인관광택시' 투입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서 이용, 요금 6만5,000~13만원 그대로 적용
문정우 기자

특별수송택시 부착 표시. (자료=서울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한 서울시민이나 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면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에서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가 부착된 전용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외국인관광택시 200대를 투입해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공항버스 8개 임시노선을 가동한 데 이은 조치다.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택시는 여객터미널(제1·2여객터미널)별로 각 100대씩 배치된다. 목적지가 서울인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4곳, 제2여객터미널 출입구 2곳에 안내요원을 배치했다.

특별수송택시는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고 1열과 2열 사이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고 운행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설치 전까지는 운전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인천국제공항 택시승차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승객은 우선 주소지 보건소까지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수송 완료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복귀해 차량방역을 실시한다.

특별수송 택시요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6만5,000~13만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김기봉 시 택시물류과장은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버스와 함께 특별수송 전담택시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항버스 보다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을 원하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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