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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하우징, 에스와이스틸텍 대상 소 취하…"원만히 합의키로"

-에코데크에 대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제일테크노스, 코스틸, 상아뉴매틱 등 3개 업체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
신아름 기자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제품 이미지/사진제공=덕신하우징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기업 덕신하우징은 에스와이스틸텍에 대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덕신하우징은 탈형데크 제품인 '에코데크'와 관련해 제일테크노스, 코스틸, 상아뉴매틱, 에스와이스틸텍 등 총 4개 업체에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코데크는 하부강판과 철근 구조체를 분리해 강판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자재다. 덕신하우징이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만들어낸 발명품 '탈형데크용 스페이서'가 핵심 기술로 장착됐으며 2013년 2월 특허권을 획득했다.

덕신하우징은 에스와이스틸텍이 최근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고 탈형데크 제품(그린덱)의 생산 중단 및 폐기 등을 약속함에 따라 이번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덕신하우징 관계자는 "해당소송을 제기한 이후 에스와이스틸텍 측이 특허 침해에 대한 인정과 탈형데크 제품의 생산 중단 및 폐기를 약속하는 등 합의를 제의했다"며 "양 측이 서로 전략적인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덕신하우징은 데크 생산업체 다스코와 탈형데크의 핵심기술(탈형데크용 스페이서)에 관한 특허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덕신하우징을 이 판결을 기초로 다스코에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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