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시적 허용키로
신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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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춘천시) |
춘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의 협의에 따라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이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 계절 근로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계절 근로 근무 허용대상은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 59세 이하 외국인이며 반드시 한국으로 초청한 추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무 기간은 4월~6월 계절 근로를 시작해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다.
단 90일 미만 근무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지자체로부터 계절 근로자로 농가배정을 받은 외국인은 담당 외국인 관서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춘천 내 거주 중인 방문 거주 체류자격 외국인 중 농업 분야 계절 근로를 원하는 자는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직접 접수 또는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문 동거 외국인의 계절 근로 취업 허용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농가들의 인력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춘천 내에 거주 중인 방문 거주 외국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