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1인당 월 최대 18만원
추경 통해 10인 미만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최대 4만원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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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방역·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스1)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사정이 어려워진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2조1,647억원에서 2조6,611억원으로 4,964억원 늘렸다.
이번 추경으로 10인 미만 사업체는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체는 최대 4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특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미처 신청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만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그 동안 사업장이 일부 휴업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